개념정리

집합형식에 따른 주택유형 구분

최별 2022. 2. 2. 13:18
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주택은 집합 형식에 따라 벽이나 지붕을 다른 주택과 공유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이 단위 주택들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연결된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정의와 주택의 유형 구분

 

✅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과 달리 각 구획별(세대별) 구분등기, 소유, 매매(분양) 등이 불가하다. 

단독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으로 구분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단독주택의 종류 내용 및 요건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된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별도 요건 규정 없음
다중주택

ex. 원룸, 고시원,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① 학생ᆞ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가능,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이고(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지하층 제외)
④ 1층의 전부ᆞ일부를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
⑤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1층의 전부ᆞ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④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관 ✔ 정부의 고위 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별도 요건 규정 없음
(비고)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ᆞ공동생활가정ᆞ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ᆞ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 포함

 

단독주택의 종류 (출처 : 다방)

 

✅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종류 (cf. 기숙사는 준주택(「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과는 달리 구획별(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그 단위별로 소유, 매매(분양) 등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공동주택의 종류 내용 및 요건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지하층 제외) 
✔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를 받았으면 아파트로 봄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지하층 제외)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다세대주택

(주로 '빌라'로 불리우는 주택유형)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지하층 제외)

✔ 1층의 전부ᆞ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비고) ✔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ᆞ공동생활가정ᆞ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ᆞ작은도서관ᆞ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포함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원룸형 주택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별의 실익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별 대표적인 실익은 구획별(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른 단위별로 소유, 매매(분양) 등의 가능 여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독주택은 구획별(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한데 반하여 공동주택은 가능하다.

다가구주택(단독주택) vs. 다세대주택(공동주택)

 

✅ (참고) 준주택

준주택의 종류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준주택은 고령화 및 1 ~ 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0년 7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정의되었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 중 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준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