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사업의 개념 기존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로 다시 건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으로는 총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재건축사업이 그 중 하나이며 나머지 둘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다. * 과거에는 도정법상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2018년 도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③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개정되었고, ④ 가로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