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비교 분석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大修繕)」 또는 「증축(增築)」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형태의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대규모 수선을 말하고, ‘증축’이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리모델링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구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장점, 단점). 일반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거나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아파트 중에서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 구조안정성이 좋아 현행법 기준으로는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개념정리 2022.03.24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활성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취지에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진단 통과율은 종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재건축 활성화 공약으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을 내걸었고,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이후 이달 13일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재건축 추진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4050706610 [단독] "재건축 때 안전진단 완화" '尹 공약 1호 법안'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

정책동향 2022.03.23

재건축 개념정리 및 재개발, 공공재건축과의 비교

✔️ 재건축사업의 개념 기존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로 다시 건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으로는 총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재건축사업이 그 중 하나이며 나머지 둘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다. * 과거에는 도정법상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2018년 도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③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개정되었고, ④ 가로주택 ..

개념정리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