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

재개발사업, 노후·불량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

최별 2022. 1. 25. 01:3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도정법)

(1)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짐
→ 2000년대 초반 당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의 필요성 대두
→ 2002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2003년부터 시행

(2) 목적

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도정법 제1조)

 

2. 재개발사업 관련용어 개념정리

(1) 재개발사업 (도정법 제2조 제2호 나목)

「도정법」 제2조 제2호

 

(2) 노후ㆍ불량건축물 (도정법 제2조 제3호)

「도정법」 제2조 제3호 각목

【가목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목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목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시ㆍ도조례의 예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제2항

【라목】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시ㆍ도조례의 예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제1항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1 - 

준공년도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1981. 12. 31. 이전 20 20
1982 22 21
1983 24 22
1984 26 23
1985 28 24
1986 30년 25
1987 30년 26
1988 30년 27
1989 30년 28
1990 30년 29
1991. 1. 1. 이후 30년 30

 

(3) 정비기반시설 (도정법 제2조 제4호)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국토계획법」 제2조 제9호),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