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

국토종합계획 개념정리

최별 2022. 1. 24. 16:19
국토종합계획 : 국토계획 중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중앙행정기관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20년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력의 제고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 실천전략을 수립한다.

현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제5차 국토종합계획실천전략(2021~2025)이 시행 중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pdf
12.05MB
제5차 국토종합계획실천계획(2021~2025).pdf
6.24MB
제1차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출처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출처 : 서울 도시계획 연혁 2016)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위 계획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 제7조, 제8조 및 제20조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기타 국토계획과의 관계 (출처 : 제5차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는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적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 시키는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