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주택은 집합 형식에 따라 벽이나 지붕을 다른 주택과 공유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이 단위 주택들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연결된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과 달리 각 구획별(세대별) 구분등기, 소유, 매매(분양) 등이 불가하다. 단독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의 종류 내용 및 요건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