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가격이다.
2022.02.01 - [개념정리] - 부동산 실거래가/시세/공시가격의 차이점, 공시가격 현실화율
부동산 실거래가/시세/공시가격의 차이점, 공시가격 현실화율
양천구뿐 아니라 강동구 역시 새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자 공시가격이 대거 상승했다. 강동구 기존 구축 아파트와 신축은 시세가 1억~2억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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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상승할 예정이다.
지난해 변동률인 19.05%보다는 다소 하락한 수치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로 통상적 변동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며, 정부가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한 2006년 이후 세 번째(2007년 22.7%, 2021년 19.05%)로 높은 상승률이다. 재작년 2020년(5.98%)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집값 과열을 보인 인천(29.33%)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경기(23.20%), 충북(19.50%), 부산(18.31%), 강원(17.20%)이 뒤를 이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세를 보인 세종시(-4.57%)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최고 상승률(70.24%)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세종 공시가격 하락은 지난 2016년(-0.84%) 이후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등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공시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강남보다 중저가 아파트 위주의 강북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도봉구와 노원구가 각각 20.66%, 20.17%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용산구(18.98%), 동작구(16.38%), 강서구(16.32%), 성동구(16.28%), 중랑구(15.44%)가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71.5%로 전년(70.2%)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19,200만원이며 서울은 44,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40,500만원), 경기(28,100만원), 인천(18,700만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