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비교분석 (3) - 자조서 제출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최별 2022. 1. 17. 14:50

3.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과

 

가. 주택청약 요건 강화

 

2022.01.17 - [개념정리]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비교분석 (2) - 주택청약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비교분석 (2) - 주택청약 요건 강화

2022.01.16 - [개념정리]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비교분석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비교분석 (1) 1. 의의 투기과열지구란? ① (i) 국토교통부장관이, (ii)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juchoi90.tistory.com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택청약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 참조)

 

나. 자금조달계획서(약칭: 자조서) 제출대상 확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의미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따르면, ① 법인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조서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② 법인 외의 자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실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분 신고사항
공통 (전체 생략, 첨부파일 참조)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앞 부분 생략, 첨부파일 참조)

.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법인 외의 자가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일명, '자금조달계획서(자조서)' 입니다.

[별표 1]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1MB

 

다.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2020. 7. 1.부터 시행)에 따라, ① 무주택자가 全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② 1주택자가 全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i)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고, (ii)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전입·처분 6개월의 기산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이다.

 

* 행정지도(行政指導)란,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 행정지도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는 없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의무의 불이행이 되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 법률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문규정이 없다 해도 행정지도에 따르는 편이 보조금·조성금 등의 이익공여와 교환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출처: 두산백과).

 

라. 대출규제 강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