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도정법) (1)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짐 → 2000년대 초반 당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의 필요성 대두 → 2002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2003년부터 시행 (2) 목적 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