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 국토계획 중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중앙행정기관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20년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력의 제고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 실천전략을 수립한다. 현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실천전략(2021~2025)이 시행 중이다.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위 계획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해 장기적인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