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
공공주택과 국민주택, 같을까 다를까?
최별
2022. 1. 24. 12:37
다르다.
먼저, 국민주택은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국민주택이란, 기본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도시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 중에서 러프하게 전용면적 85m² 이하 규모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에 대응되는 개념이다(엄밀히 말하는 민영주택이 국민주택의 여집합이다).
반드시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야만 국민주택인 것은 아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반면, 공공주택은 주택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탁 또는 공공분양주택을 의미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