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2021.11.16. 자로 일부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신혼특공으로 약칭) 자격 요건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수준(외벌이 140%, 맞벌이 160%)이 초과하더라도 세대원 전체의 보유 부동산 자산 총액이 3.31억원 이하일 경우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1.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① 세대수의 50%를 소득기준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 미분양 주택 포함)를 소득기준의 140%(맞벌이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 미분양 주택 포함)은 소득기준(외벌이 140%, 맞벌이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2.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1)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1순위 vs. 2순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2) 1순위 및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② 자녀 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③ 자녀 수(태아 포함)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