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1.11.16.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 정리

최별 2022. 1. 21. 15:58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2021.11.16. 자로 일부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신혼특공으로 약칭) 자격 요건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수준(외벌이 140%, 맞벌이 160%)이 초과하더라도 세대원 전체의 보유 부동산 자산 총액이 3.31억원 이하일 경우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1.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

 세대수의 50%를 소득기준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세대수의 20%(우선공급 미분양 주택 포함)를 소득기준의 140%(맞벌이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 미분양 주택 포함)은 소득기준(외벌이 140%, 맞벌이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20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6인이상 생략)

 

2.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1)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1순위 vs. 2순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2) 1순위 및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2항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자녀 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자녀 수(태아 포함)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